사업용 계좌 등록1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등록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매출이 커지기 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미리 등록해 두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 두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1)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제출" 을 클릭한다. (2)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한다. (3) 민원명 찾기에서 "사업용"이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2018.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