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1 자동차 명의 변경 (이전등록) 서류 및 절차 - 법인에서 개인으로 법인 차량을 개인이 인수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양도인(법인) [별지 제 15호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별지 제 14호 서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양수인(개인) 신청인 신분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각종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등록규칙) 마지막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위 서류들과 이전비용(취/등록세, 공채매입비, 인지대 1,000 원, 증지대 3,000 원)을 준비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한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안내에 따라 각종 비용을 지불하면 이전이 완료된다. 2017.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