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1 이미지 무단사용관련 안내메시지(본인제작이미지) 오랜만에 아웃룩 메일을 확인하며, 정크에 어떤 메일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실제로 정크메일이 아닌데, 잘못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 필자는 정크 메일함을 가끔씩 확인한다. "이미지 무단사용관련 안내메시지(본인제작이미지)" 라는 제목으로 yangjoopolice.com 이라는 도메인의 이메일이 하나 수신되었는데, 마치 양주경찰서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이었다. 우리나라의 관공서들은 .go.kr 도메인을 사용하므로 .com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냄새가 난다. 더구나 양주경찰서의 홈페이지 주소는 경기북부경찰청(www.ggbpolice.go.kr)의 도메인을 사용한다. 양주경찰서 홈페이지의 전체 URL은 http://www.ggbpolice.go.kr/yangju 이다. 압축해제 프로그램의 미리보기에서는 .. 2019.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