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전거 관련 법률1 자전거 관련 법률 정리 자전거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 두었다. 전문은 각 단원에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의 의견에는 ※ 로 구분해 두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가 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자전거도로의 정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한다. 제2조제17호 (차마의 정의) ※ "차마"는 "차" + "우마"이다. 차에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따라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 차에는 또한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기어(픽시)자전거도 도로를 주행할 수있.. 2018.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