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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DIY

자동차 명의 변경 (이전등록) 서류 및 절차 - 법인에서 개인으로

by 바퀴 굴리는 프로그래머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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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을 개인이 인수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양도인(법인)

  • [별지 제 15호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각주:1]
  • [별지 제 14호 서식] 이전등록신청서[각주:2]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각주:3]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각주:4]

 

양수인(개인)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각종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등록규칙) 마지막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위 서류들과[각주:7] 이전비용(취/등록세, 공채매입비, 인지대 1,000 원, 증지대 3,000 원)을 준비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각주:8]로 방문한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안내에 따라 각종 비용을 지불하면 이전이 완료된다. 

 

 

 

  1. 작성 후 양도인(법인)은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양수인(개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한다. [본문으로]
  2. 각주 1) 과 동일 [본문으로]
  3. 검색된 결과마다 다르긴 한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중 하나만 가져가라고 한 곳도 있었다.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 이 가장 좋을 듯 하고, 필자는 그냥 둘다 가져갔는데, 중복 되었다고 돌려주는 서류는 없었다. [본문으로]
  4. 매수자 이름과 주소가 등재된다. [본문으로]
  5.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문으로]
  6. 신청전 미리 가입을 하고 가입증명서를 인쇄해 둔다 [본문으로]
  7.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므로 일체의 위임장은 필요없다. [본문으로]
  8. 교통행정과, 교통도로국, 교통도로과, 시민과, 시민봉사과 등등... 다양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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