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ㆍ세무정보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

by 바퀴 굴리는 프로그래머 2018. 1. 3.
반응형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등록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매출이 커지기
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미리 등록해 두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 두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1)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제출" 을 클릭한다.

 

(2)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한다.

 

(3) 민원명 찾기에서 "사업용"이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항목 우측의 "인터넷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4) 사업자등록번호 및 등록한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상호와 대표자명이 나타난다. 

계좌구분을 "사업용계좌"로 선택하고, 등록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계좌추가" 및 "계좌삭제" 버튼이 활성화된다.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5) 등록할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