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 이후 잊고 있던 건강보험관리공단 우편물이 우편함에 꽂혀 있다. 내용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 안내"... 갑자기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에 열심히 구글링을 시작한다. 먼저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영상을 확인한다.
필자는 작년 법인전환을 위해 2022년 5월에 법인을 설립한 후 동년 6월에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바 있다. 폐업 이후 발생하지도 않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막을 방법은 방법은 있다. 그것은 바로 "소득 조정·정산 신청"... 폐업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한다.
2.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메뉴의 "신청 및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3.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4. 페이지를 스크롤하여 하단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5. 개인정보제공/소득정산신청 동의여부에 동의하고 알림방법 및 연락처를 기재한 다음 "부과자료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6. 아래와 같이 휴·폐업 정보가 표시되면 체크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7. 신청부과정보를 확인하고 조정 적용 기간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1
8. 신청이 완료되면 같은 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조회" 버튼을 통해 본인이 신청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9. 아래와 같이 신청내역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10. 다음날 완료 통보를 받았다.
필자가 이해한 내용대로라면 소득 조정 신청이 수용된 경우 향후 부과될 보험료는 다음해(2024년) 10월까지 납부하게 되며, 다음해 11월에 조정한 연도(2023년)의 1월~12월까지의 확정소득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 받게 된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후정산보다는 휴·폐업의 경우 소득이 줄어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리 조정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된다.
필자가 제도를 잘못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지역보험료 고지/납부현황"을 확인해 보니, 11월분 고지내역이 0원으로 표시된다. 어쩌면 조정이 미리 적용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추후 내용을 보완 할 예정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자택으로 고지되었다. 발행일은 조정신청 날짜 이전인 11월 20일.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고지된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 받았다.
- 뭘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2개 연도 정산 신청을 선택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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