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용 계좌 등록1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등록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매출이 커지기 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미리 등록해 두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 두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1)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제출" 을 클릭한다. (2)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한다. (3) 민원명 찾기에서 "사업용"이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2018.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