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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등록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매출이 커지기 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미리 등록해 두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 두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1)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제출" 을 클릭한다.
(2)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한다.
(3) 민원명 찾기에서 "사업용"이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항목 우측의 "인터넷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4) 사업자등록번호 및 등록한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상호와 대표자명이 나타난다.
계좌구분을 "사업용계좌"로 선택하고, 등록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계좌추가" 및 "계좌삭제" 버튼이 활성화된다.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5) 등록할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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