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신청서1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서 vs.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최근 실시중인 배출가스 5등급 분류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주들이 아래 두가지 신청서의 제출을 두고 혼동하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한 자동차 동호회에 필자가 게시했던 글을 편집하여 포스팅 한다. 1. 저공해 조치 명령서를 발부 받은 경우 매연 농도에 문제가 없거나,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 폐차예정 인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제출 - 매연 10% 이하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 이후 에도 기준을 만족한다면 반복하여 유예신청 - 장치 미개발 의 사유는 1년마다 유예신청 하여 재연장 - 폐차예정의 경우, 1년 이내에 반드시 폐차 (매각, 저공해조치 불가) 해야 하고, 조기폐차 불가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 안내문만 받은 경우 저공해 .. 2019.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