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중인 배출가스 5등급 분류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주들이 아래 두가지 신청서의 제출을 두고 혼동하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한 자동차 동호회에 필자가 게시했던 글을 편집하여 포스팅 한다.
1. 저공해 조치 명령서를 발부 받은 경우
매연 농도에 문제가 없거나,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 폐차예정 인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제출
- 매연 10% 이하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 이후 에도 기준을 만족한다면 반복하여 유예신청
- 장치 미개발 의 사유는 1년마다 유예신청 하여 재연장
- 폐차예정의 경우, 1년 이내에 반드시 폐차 (매각, 저공해조치 불가) 해야 하고, 조기폐차 불가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 안내문만 받은 경우
저공해 조치 명령서를 받은것이 아니므로 유예신청 대상이 아님. 따라서 「배출가스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유예 됨
- 저감장치 부착
- 조기 폐차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을 선택하면, 장치 개발이 될 때 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 단, 저감장치 개발 된 후에도 장착하지 않는다면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일시에 청구됨. (조기폐차 시점까지 저감장치 개발이 되지 않는 경우, 장착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임)
즉,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저공해 조치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 할 수 없어, 또는 내 차는 매연관련 문제가 없으니 이행하지 않을거야" 라는 의미
2)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의 단속에 따른 조치로, "저공해 조치를 할테니 잠깐만 봐줘" 라는 의미
최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가지 서류는 구분해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공해조치 명령서를 받은 차량은 모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 것이므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차량은 둘 다 제출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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