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 두었다. 전문은 각 단원에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의 의견에는 ※ 로 구분해 두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가 할 예정이다.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크포인트>
제2조제8호 (자전거도로의 정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한다.
제2조제17호 (차마의 정의)
※ "차마"는 "차" + "우마"이다. 차에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따라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 차에는 또한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기어(픽시)자전거도 도로를 주행할 수있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의해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제2조제20호 (자전거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크포인트>
제2조제1호 (자전거의 정의):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는 "자전거"로 볼 수 없다
제3조(자전거 도로의 구분)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위 내용에 의하거하여 한강자전거도로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 속한다.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크포인트>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 자전거의 제한속도에 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다만, 한강자전거도로에 표시된 속도제한표지판은 설계속도를 참고한 권장속도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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