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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더라고 문제가 될만한 모든 차량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이하일지라도,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등 저감조치를 이행한 차량 1의 경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 제한을 하지 않는다.
필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우연히 목격한 아래의 차량은 70 km/h ~ 80 km/h 의 정속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연이 유독 심했다.
구형 블랙박스라서 해상도가 좋지 않아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지만, 육안으로 확인한 차량 번호를 기억해 뒀다가 정차 후 조회해 보니 아래와 같았다.
해당 차량은 '2004년식 포터II(PORTER II)'이며 5등급이지만 저감조치 차량입니다. (운행제한 제외 차량입니다.)
정부에서 공인한 사제 DPF를 장착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클리닝)하지 않으면 오히려 매연이 더 심해진다. 필자의 생각에는 저정도의 상태로 방치했다면 필터내에 재가 쌓여 아예 막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환경당국의 합리적인 규제와 지속적인 관리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 필자의 차량을 포함하여 일부 모델의 경우 DPF가 개발되지 않아 차주가 장착을 원하더라도 장착할 수 없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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