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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딜레마 존과 도로교통법의 상관관계 (feat. 프로불편러)

by 바퀴 굴리는 프로그래머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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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 받아 편집하여 공유하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에는 참으로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딜레마 존과 도로교통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먼저 소셜포커스라는 인터넷 매체의 글을 빌어 "딜레마 존"의 의미 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딜레마 존(Dilemma Zone)… “밟느냐 서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소셜포커스(SocialFocus)

교차로를 통과할 때 황색신호는 모든 자동차는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 나가야 한다. 그런데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직진신

www.socialfocus.co.kr

위 매체의 글에 따르면, 딜레마 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딜레마 존이란 교차로를 접근하고 있는 차량이 황색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지만, 속도 때문에 정지선에 정지가 불가능하거나, 3초간 점등되는 황색신호가 끝날 때까지 교차로 상충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구간을 말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여기서 우리는 황색신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정의한 "황색의 등화"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황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등화가 켜지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공단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를 마주치면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
  • 안전한 교차로 통행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 특히 황색신호 위반으로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함을 명심해야 한다.
  •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를 마주치면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잇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특히 교차로 통과 시에는 앞 차량이 급정지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딜레마존" 혹은 "딜레마 존" 에 대한 정의가 있는지 부터 검색해 봤다. 예상대로 검색된 결과는 없었으며, 심지어 "딜레마" 라는 단어 조차도 검색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 "딜레마 존"에 대한 검색결과

 


딜레마 존에서 속도를 높여 그대로 주행할 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정차를 해야 할 지는 운전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교차로 또는 정지선 직전에 황색 등화가 켜지면 운전자는 그대로 주행할 지, 무리를 해서라도 정차할 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명백한 신호위반" 관련 주석과 같이 운전자가 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표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첫째로 속도를 높여 그냥 지나친다면, 무인단속기의 적발 여부를 떠나서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신호위반[각주:1]이며,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적색등화로 변경되기라도 한다면 교차로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도 있고, 다음 신호를 받은 차로에서 출발한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는 교차로 반대편의 보행신호 점등에 따라 보행자 인명사고를 발생킬 수 도 있으며,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의 민/형사상 책임이 매우 크다.

둘째로 무리를 해서라도 정차하는 경우, 만에하나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못하고 차량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다면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다시 서두에 밝힌 유튜브 영상의 사례에 대한 댓글을 생각해 보자. 일부 댓글러들은 해당 영상에서 선행차량이 정확한 제동에 실패하여 정지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을 주목하여 두번째 선택이 잘못되다는 취지로 "정지선 이전에 정지하지 못할 것 같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무서운 발언[각주:2]을 서슴치 않는다 . 이 말이 왜 무섭냐면, 선행차량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도 그대로 지나갈 것임을 암시하거나,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에게 받히기 싫으면 까불지 말고 비켜라는 의미와 함께 후미 추돌 사고의 책임을 선행차량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 몇 댓글은 뜬금없이 "뒷차가 트럭이면 어쩔거냐?" 라는 논점을 벗어난 상황[각주:3][각주:4]을 들먹이기도 하고, "딜레마존도 이해 못하냐?"라고 상대방을 무시하며 안하무인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선행차량이 정차를 결정할 당시에 발생하지도 않은 후미추돌을 염려하여 무작정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로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본인이 후행 차량일 경우를 상정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선행 차량은 무조건 정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에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행차량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급정차로 말미암아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의 책임은 어느 모로 보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후행 차량의 책임이고, 선행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여 발생할 사고를 후행차량이 책임져줄 것이 아니라면, "후미추돌이 우려되므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아집은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딜레마 존에서 룸미러를 통해 후행차량이 근접해 있는 것을 인지했다면, 사고 예방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에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행 중 신호기를 발견하면 황색 등화가 점등될 것을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인터넷상에는 주행속도와 정지선의 거리를 정해 두고, 이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황생등화가 점등되면 그냥 지나가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글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초보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주행속도, 날씨, 노면, 타이어 상태 및 브레이크 성능, 차량 총 중량, 적재물의 성질 등 매우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인간의 두뇌로는 컴퓨터 S/W처럼 파라미터 몇 개를 입력하여 순간적으로 Stop 또는 Go를 결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딜레마 존에서는 운전자 본인이 상황에 맞게 결정 하여 실행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의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지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두고 제 3자가 나서서 잘잘못을 운운하며 떠들 사안이 아니라는 필자의 의견과 함께, 도로교통법은 딜레마 존을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끝으로 본 포스팅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황색등화 점등 후 교차로 진입시 신호위반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34 를 참고하도록 하자. 《대법원은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라고 설명 되어 있다. [본문으로]
  2.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필자와 같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본문으로]
  3. 초등학교 재학 시절, 선생님께서 "빨래나 설거지를 할 때 흐르는 물에서 잘 닦일까요? 아니면 받아놓은 물에서 잘 닦일까요?" 하는 질문에 "흐르는 물이 더 잘닦일 것 같아요." 라고 필자가 대답하자, "그럼, 추운 겨울에도 냇가에서 설거지 할거냐?" 라며 반박을 했던 친구가 생각난다.  이 때는 초등학생이라 논점의 파악이 잘 안되었다고 쳐도, 다 큰 성인이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어이 없을 뿐이다. [본문으로]
  4. 해당 댓글을 단 댓글러는 "꼭 너가 딜레마존에서 2초만에 급정지 해서 뒤에 덤프 오길~ ㅎㅎ 아마 멈출거야 그 덤프도 ㅋㅋㅋㅋ" 라며 본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니 필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정말 머리에 뭐가 들었을지 매우 궁금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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