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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 계산 방법이 변경된다.
2020년도 까지는 1월 자동차세 연납시 1년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10% 할인해 주었으며, 2021년 1월 부터는 납부월의 말일까지의 날짜를 제외한 세금의 10%를 할인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당초세액이 50만원이고 1월에 연납하는 경우 2020년 1월 2021년 1월 공제세액과 공제후 세액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 2020년 1월 기준: 500,000원 * 0.1 = 50,000원 공제, 공제후세액 = 450,000원 (10% 할인)
- 2021년 1월 기준: 500,000원 * {(365-31)/365} * 0.1 = 45,750원 공제, 공제후세액 = 454,250원 (9.15% 할인)
세액 계산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되므로 필자가 소유한 차량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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