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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 계산방법 변경

by 바퀴 굴리는 프로그래머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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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 계산 방법이 변경된다.

자동차세 연납 안내 - 2020년 이전(좌), 2021년 1월 이후(우)

 

2020년도 까지는 1월 자동차세 연납시 1년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10% 할인해 주었으며, 2021년 1월 부터는 납부월의 말일까지의 날짜를 제외한 세금의 10%를 할인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당초세액이 50만원이고 1월에 연납하는 경우 2020년 1월 2021년 1월 공제세액과 공제후 세액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 2020년 1월 기준: 500,000원 * 0.1 = 50,000원 공제, 공제후세액 = 450,000원 (10% 할인)
  • 2021년 1월 기준: 500,000원 * {(365-31)/365} * 0.1 = 45,750원 공제, 공제후세액 = 454,250원 (9.15% 할인)

 

세액 계산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되므로 필자가 소유한 차량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 수 있다.

  • 2020년 1월 기준: 251,920원 * 0.1 = 25,190원[각주:1] 공제, 공제후세액 = 226,730원 
  • 2021년 1월 기준: 251,920원 * {(365-31)/365} * 0.1 = 23,050원[각주:2] 공제, 공제후세액 = 228,870원 
  1. 10원 미만 절사 [본문으로]
  2. 10원 미만 절사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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