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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건ㆍ사고ㆍ이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EZ, Low Emission Zone)의 실효성

by 바퀴 굴리는 프로그래머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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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연속(1/13 ~ 1/15) 발효되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다수가 공감 하듯이 중국과 바람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링크는 중국 동부에서 한반도에 걸쳐 초미세먼지(PM2.5) 상황을 볼수 있도록 설정한 링크이다.

earth :: a global map of wind, weather, and ocean conditions

 

1/10일 부터 1/15일 까지 15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한장씩 캡쳐하여 Animated GIF로 변환한 아래 이미지를 보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가 15일 부터 바람에 의해 한반도 남동부 권역으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 10일 부터 1/ 15일 까지 15시 기준

 

이 현상이 바람에 의한 영향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1/14일 17 시 부터 1/15일 17시 까지의 상태를 1시간 간격으로 만들어 봤다.

1/14일 17 시 부터 1/15일 17시 까지 1시간 간격

 

이 포스팅이 수정된 시각 이후의 예상치는 아래와 같이 초미세먼지(PM2.5)가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포스팅 수정 시점 이후

 

국, 중국발 미세먼지가 해결되지 않는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아무리 강력하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는 티끌 만큼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조치를 이미 대기상태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에서 발효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한편, 필자가 소유한 차량은 2007년 11월에 생산되어, 동년 12월에 최초 등록된 디젤차량이다. 차량 총 중량이 2.5톤을 넘지만 연식에 의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서울시내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된 차량이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의 조치에는 해당 되지 않아 차량을 운행하기는 했지만 서울을 진입한 것도 아닌데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조기폐차를 결심했다가 번복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

 

하지만, 2008년까지 유로4가 유예되어 유로 3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에, 2019년 2월 15일 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이 (연료 및 차량의 총중량을 막론하고) 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 된다.[각주:1]

 

디젤차량이 타 화석연료(가솔린, LPG)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하여 매연이나 질소산화물(NOx)를 더 발생 시킨다고 알고는 있지만, 출장용으로 일주일에 한 두번 운행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매일 운행하는 비경유(가솔린, LPG) 차량이 상대적인 배출양으로는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의문(더구나 미세먼지는 배출가스 뿐만이 아닌 브레이크와 타이어 분진으로도 생성된다고 하니)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 마저도 든다.

배출가스 등급 기준

 

그런데, 동종 차량간 배출가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인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의 km 당 배출량을 보면, 3등급인 휘발유 차량의 기준 (0.720 g/km 이하)을 5등급인 경유 차량의 기준(0.560 g/km 이하) 보다 더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5등급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휘발유차량으로 적용되게 되면 3등급이 될 수도 있다 말이 된다.

 

LEZ와 같이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는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 유종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대기 상황 만큼이나 답답하기 그지없다.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 http://emissiongrade.mecar.or.kr) 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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