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 승용차에 적재 가능한 중량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글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추측성일 뿐 정확한 정보를 찾아 볼 수는 없었다. 필자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서 직접 조사해 보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최대적재중량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승용차의 경우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한다. 계산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토록 하자.
공차중량과 차량총중량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 및 제9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공차중량>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 표준공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운전자 무게(75kg)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
<차량 총중량>
"차량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기술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75kg)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무게를 말한다. |
여기서 ECE15 및 EUDC 모드는 항목은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경유자동차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이는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차량 총중량 = 공차중량 + (승차정원 * 65 kg) + 최대 적재중량
이를 필자 소유의 차량에 적용해 보고자 아래와 같이 정보를 조회했다.
차량 총중량은 차량에 붙어있는 라벨과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승차정원은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토닉의 총중량은 1,595 kg이고, 승차정원은 5명이다.
기아자동차에서 발행된 스토닉 2017년도 가격표에 따르면, 디젤 17인치 타이어 적용 차량의 공차중량은 1,270 kg 이다.
이를 계산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595 = 1270 + ( 5 * 65 ) + 최대 적재 중량
∴ 최대 적재 중량 = 1,595 - 1,270 - ( 5 * 65 ) = 0 kg !!!
나무위키에는 "승용차는 물품적재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탑승 인원 숫자만으로 차량총중량을 계산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 일반 승용차 : 공차중량 + (탑승 최대 인원수 * 65kg)
- 승합차/화물차 : 공차중량 + (탑승 최대 인원수 * 65kg) + 화물 최대 적재 무게
즉, 승용차에는 화물 적재중량이 감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에 링크한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 승차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에도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은 화물차에만 그 기준이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승용차에 적재 가능한 최대 중량은 승차정원의 무게(65 kg * 5) 에서 승차인원의 무게(2인 승차시 65 kg *2)를 뺀 나머지(195 kg) 라고 볼 수 있다. 단, 안전을 위해서 하중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적재해야 한다. 1
- 차량총중량 표기값 중 괄호안의 무게는 안전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로 초과 적재시의 총중량이다. 따라서 총 중량에 적용된 승차인원의 무게( 괄호 안의 총중량(1620 kg) 에서 괄호 밖의 총중량(1595 kg) 의 차이인 25 kg을 더해서 생각해도 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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