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토교통부의 튜닝규제 완화 관련 정책 브리핑 이후, 운전자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튜닝용 LED 광원(전구)"에 대한 문의가 동호회 카페에 심심치 않게 올라와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튜닝용 LED 광원의 경우, 자동튜닝부품 인증센터 ☞ 튜닝부품 소개 ☞ 튜닝인증부품 소개 페이지에서 대분류로 "등화 부품 및 시스템", 소분류로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을 선택하여 검색해 보면 H7과 HB3 타입의 할로겐 전구를 대체할 수 있는 튜닝 인증이 완료된 LED 광원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제품들이 차량 모델을 명시하여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간혹 범용 모델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찾아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적용대상범위 : H7(승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하나의 광원으로 주행빔과 변환빔이 교대로 변환되도록 설계된 전조등은 제외)
이렇게 인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 ☞ 인증센터 ☞ 인증대상 ☞ "등화장치(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첨부한 평가기준에 따르면, "하나의 광원으로 주행빔과 변환빔이 교대로 변환되도록 설계된 전조등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풀어설명하면 아래 사진의 좌측과 같이 상향등과 하향등이 분리되어 있는 헤드램프에 대하여 인증평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측과 같이 상향등과 하향등이 하나의 헤드램프로 동작하는 경우는 튜닝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점에 유의하여 튜닝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바란다.
만일 동일 모델의 옵션 또는 페이스리프트에서 LED 램프 어셈블리를 순정 부품으로 사용한다면, 관련 부품(오토레벨링 센서, 모듈 등)을 통째로 이식하여 장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자기인증대상에 포함되어 튜닝 승인이 면제된다.
2021/08/13) 내용 추가
2021년 6월 28일에 개정된 평가 기준에서 "하나의 광원으로 주행빔과 변환빔이 교대로 변환되도록 설계된 전조등은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시험 기준에 주행빔에 대한 광도기준과 색도기준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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