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륜차의 주차장 이용 거부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주차장 관리는 관리규약 또는 주차장 관리규정을 따르게 된다. 일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7조와 동법 제19조의3 에 의하여 이륜차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법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아래 조항에 따라 아파트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에 포함되므로 주차장법 17조제 ② 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이륜차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2024. 1. 9.>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2.][제목개정 2020. 2. 4.]
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의3제②항에서 언급한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제①항 에 의해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으로 정의되며, 법제처 해석(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에 따르면,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②항이 준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유료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지, 무료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보통 유료주차장이라 하면 해당시설의 이용 여부와 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 진 주차장이며, 이용요금은 대부분 1대를 기본으로 무료로 하고 있다. 물론, 공동주택에 따라 2대 또는 그 이상은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기도 하며, 방문객을 위한 기본 주차시간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 점을 보아 유료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로 불특정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무료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관련 법령해석(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을 봐도 알 수 있다.1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무료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7조제②항2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국토부는 필자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제처 해석사례와 주차장법을 들어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민원 요지>
- 부설주차장 관련
<회신 내용>
-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유료 부설주차장인지 무료 부설주차장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 법제처 해석례[13-0217, 2013.12.27,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생략 ...
2. 이륜차를 일반 주차구획에 주차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주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관리규약이나 주차장 관리규정에서 이륜차의 주차 방법을 명시해 둔 경우 일반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규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주차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거가 매우 희박한 법률조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률조항은 "주차장법" 제6조의2 이다.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위 내용은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지 "지정해야 한다" 가 아니며, 내용 자체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륜자동차를 승용/승합/화물차량(이하 "일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마련된 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우선 마련되어야 이륜차를 보유하지 않은 세대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장에 등록하여 주민 소유 차량대수에 포함시킨다.
- 일반 차량과 동일한 면적을 사용하는 만큼 기본 등록 대수 초과분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 요금을 부과 (주차구획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경우 일반차량 주차장 이용요금의 1/2에 상당하는 요금을 부과) 한다.
위 두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미에만 부착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주차장 관리를 위해 업무가 늘어나 모든 주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세대의 불만이 불거질 수 밖에 없으며, 자연스레 이륜차 소유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이 소수인 이륜차 소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다수인 이륜차 미소유 주민들이 감내할 만한 규정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륜차 소유주 입장에서 주차비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차량 등록수 제한에 의해 이륜차의 등록이 불가능해 질 수 도 있는데 과연 이륜차 소유주들이 반길것인지 각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다.
[ 결론 ]
일반 차량 주차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곳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을 마련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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